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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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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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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