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상태바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1.2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면적 25% 내 한정, 물류·제조·판매 융합, 일자리 창출 기대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內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主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의하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다.

또한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춰 도로·철도의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