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지보상비 증액·선보상 실시키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올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했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구리 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을 포함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30년 관리운영권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된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해에만 약 1조7천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번 한해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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