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사업발굴비용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올 1차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30건을 선정해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차 10억원, 2차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의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은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 추천된다.
특히, 글로벌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 따라 설립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개발형사업의 원스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글로벌인프라펀드, 정책금융지원센터,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조달 및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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