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교육이수증' 없는 기술자 현장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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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교육이수증' 없는 기술자 현장서 아웃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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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이수증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도로 포장교육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1일부터 발주되는 서울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포장시공 기술자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2주)과 포장기능원 과정(2일) 2가지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 아스팔트 포장 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등이다.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은 시공사, 감리원, 아스콘플랜트 회사(품질관리 담당)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현재 총 4번(2/17~28, 3/24~4/4, 7/14~25, 11/24~12/5)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으며, 교육을 받고자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포장기능원 과정은 시공 장비 운전기능원이 대상이고 현재 총 2번(3/3~4, 12/8~9)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고, 교육을 받고자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포장도로 교육 이수제는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신기술·신공법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자의 시공 기술은 물론 포장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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