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이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시켰다.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5,000만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만원에서 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거치는 현금흐름 구조로 인해 은행과 보증기관의 위험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꿔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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