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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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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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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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20세에서 19세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을 허용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됨에 따라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을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했다.

또한, 당첨자 명단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당첨자(동·호수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자메세지로 당첨결과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 있어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를 우선공급 허용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성공급이 가능하나,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성공급했으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한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가가 공급하는 모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을 적용한다.

이밖에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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