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한도 최고 2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항공장애표시등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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