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건축사 제도’로 스타 건축사 배출
상태바
‘담당건축사 제도’로 스타 건축사 배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12.1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사법 개정…소속건축사도 자신만의 실적 쌓아 독립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앞으로는 대표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했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