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붕도 내부 마감재료 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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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붕도 내부 마감재료 시공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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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화재시 2次 인명사고 예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앞으로는 건축물의 지붕을 벽, 반자 등과 같이 내부 마감재료로 시공하게 될 전망이다.

4選 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 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해 난연 성능을 확인토록 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화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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