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도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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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도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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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하고도 8개월째 방치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주택업계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도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업계 및 단체들은 최근 뉴타운․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장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특히 출구전략 시행으로 서울시는 정비구역 19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35%인 71개 구역이 구역해제 결정이 되는 등 향후 주택공급 절벽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주택협회는 조합원의 부담완화 및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등 정비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해 1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확대, 현금청산시기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8개월째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 개정안은 정부의 4.1대책 후속조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뉴타운․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통과․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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