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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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의무화!!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3.1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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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 난연성 자재 적법시공 확인 절차 신설 등

[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 앞으로 6백㎡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창고·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화재피해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6백㎡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6백㎡ 이상으로 하면 전체 창고의 40%가 해당돼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된다.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이러한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창고 대상 확대와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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