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내년 3월까지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간이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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