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방음효과 등 기능적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
LH와 도로공사간 오랜 갈등을 빚어온 고속도로 소음공해 문제가 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2D 방식(평면적 소음분석 기법)에서 도시부 3D 방식(입체적 기법)으로 변경 적용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LH와 도공이 관련된 개발사업지구는 총 24개 지구로 앞으로는 집단 민원,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양 기관 방음시설 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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