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3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게 된다.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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