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능 연령 ‘만 20세 이상→ 19세부터’ 조정
상태바
주택청약 가능 연령 ‘만 20세 이상→ 19세부터’ 조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0.2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 지고,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도 허용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개정안은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했다.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했다.

이밖에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