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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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9.27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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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소 22건 위반행위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원의 2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한 결과,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행위 유형은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 자격증 대여 혐의 사례가 각 1건씩 있었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4건 확인 됐다.

고용인 미신고 사례, 등록인장 위반 사례 등도 6건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 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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