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담합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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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담합 “딱 걸렸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9.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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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 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 8%~23% 인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레미콘 가격을 담합하다가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그해 2월부터 함평·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의 구성 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23% 인상했다.

이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 단체가 관여해 영광·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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