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공사 휴지기간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연장한 다음, 건설업체에게는 공사 시행을 지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안내서’ 및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연간 65일의 공사 휴지기간을 두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했으나 실제 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최대 270여일까지 공사 휴지기간을 두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도로공사의 ‘휴지기 연장’은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소송’의 사례처럼 발주처가 패소해 간접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 진다.
건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이러한 슈퍼 갑의 횡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실에 따르면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13개 공구에서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휴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은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은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앞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처럼 휴지기간 악용에 따른 법적공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속국도 담양-성산 간 공사 휴지기 연장하는 이중적 행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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