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最多...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 적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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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最多...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 적발건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9.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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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3.7년동안 청약가점 오류․재당첨제한 위반․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등 1만5159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16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3년 7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며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 현재까지 청약가점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등 부적격자가 당첨 된 경우가 1만5,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1,140건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 1만 5,159건 중에 ‘재당첨제한 위반’이 5,366건으로 35.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청약가점 오류’가 3,000건으로 19.8%,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이 2,280건으로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21건, 경남 1,662건, 부산 1.326건 순이었다.

한편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되면 당첨자격 취소 및 재당첨제한(1년∼5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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