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공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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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공법 심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9.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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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절감액 인센티브 보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해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토부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설단체륽 비롯해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해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 됨을 명기했다.

아울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했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해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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