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入札제도 전면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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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入札제도 전면 개혁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9.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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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 최저가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원가에 못미치는 저가 낙찰 빈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원가에 못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발하고 있다. 가격만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조속히 폐지하고, 실행원가 이하의 낙찰을 유발하는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저가 낙찰의 발생 매커니즘 및 방지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저가 투찰은 합리적이나, 국내의 경우에는 사회 후생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저가 투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인 저가 투찰의 발생 원인으로서 ▲재무 상황이 불량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염두에 두고 저가 투찰을 통하여 낙찰받는 경우 ▲도급생산체계 하에서 하도급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덤핑 투찰하는 경우 ▲투찰자가 발주자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하여 헐값으로 낙찰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발주자에게 설계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저가 투찰을 감행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74% 수준이며,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대비 평균 104.8%라는 실태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으로 추정되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숙련공 투입 등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의 경우, 품질이나 기술의 질적 개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공 과정에서 부도, 타절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되며, 저가 하도급이나 미숙련공 투입 등으로 부실공사나 안전 재해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국토부에서 공표한 발주 방식별 시공평가결과와 일본 국토교통성 발주공사의 공사성적평점을 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나 저가낙찰 공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공평가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가격 경쟁 하에서는 위험회피적인 입찰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덤핑 입찰을 통해서라도 낙찰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발주자는 사회 후생을 악화시키는 덤핑 입찰을 걸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의 예로서, 일정한 낙찰하한선 이하의 투찰을 탈락시키거나 혹은 덤핑 심사를 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낙찰하한율 설정시에는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발주자가 설정한 가격 이외에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와 관련된 경쟁 제한 규제가 약하며, 따라서 가격평가 측면에서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할 경우, 한계기업이나 부실업체의 덤핑 입찰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종합심사제 입찰에서도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실행가격을 활용해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에서 전략적인 덤핑 입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일정 투찰률 이하에서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혹은 보증 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나 기술평가에서 변별력이 약할 경우 가격 요소에 의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우려가 높으므로 기술점수의 비중을 최소한 60%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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