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과 법령별로 110개 검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통합기준은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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