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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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무엇을 담았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8.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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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어제(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취득세 인하 등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취득세 인하,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율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에 따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중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저리(低利)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뿐 아니라,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도 현행 부부합산 4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에서 6억이하로, 대출한도는 호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적용 금리도 또한 현행 4%에서 2.8~3.6%로 크게 낮춘다.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3천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과 유사하나,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경감하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지원금리는 연 1.5%, 만기는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70%이내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분 임대료는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이며, 만기는 20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주택가격의 40% 이내이다. 손익귀속은 주택 매각(또는 만기)시이다.

아울러, 모기지 보험(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수도권 1만3,000호 등 총 2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2,500호 등 내년까지 총 8,1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간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5%에서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미분양 및 기존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한다.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금년내 설립인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우선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하고,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할 계획이다.

◆기타 =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LH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세입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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