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좌지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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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좌지우지 못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8.1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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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개 건설신기술 공사비 품셈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사례 : 발주청은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했으나,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 단가 외에 공사비 반영근거가 없어, 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는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신기술의 설계반영을 포기하고 기존의 일반 공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해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고 14일 공표한다.

그동안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로 지정되어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한 바 있고, 이번에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올 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의해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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