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년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비가 평균 7.6% 인상될 전망이다. 어울러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연이은 건설현장 중대와 관련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가 현실화된다. 노동부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평균 7.6% 인상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토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의 위험 사업장을 포함,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확대․재편했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건설현장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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