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차단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시)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 고양시 이전을 추진 중인 중부대의 경우,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군 인구 약 5만명 중 중부대 상권 종사자가 6천명에 이르고 있고, 대학 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산학연 불균형으로 인삼약초 등 지역 특산산업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학교 주변 공동화 및 상권 침체를 우려한 주민들이 집회와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지지기반”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하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대학입지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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