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절차가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도입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단,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은 40%→50%로, 용적률은 100%→125%로 완화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재해취약지역의 경우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건폐율은 40%→50%․용적률은 100%→12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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