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서구을)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해외건설업 주요 파견국가의 산재보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관련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업 주요파견 국가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의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의 기재된 사항이 전부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그 나라의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 및 국내 산재보험과의 비교분석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해외건설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해외 파견국가의 산재보험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해외 파견자 특례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파견국의 산재제도가 적용되는 원칙이다. 단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통해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이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근로자가 총 9,48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5,733명, 알제리가 1,662명 등이다.
오 의원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재 해외 건설업 주요파견국가의 경우 대부분 중동ㆍ아시아 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서비스가 좋다고 단정지를 수 없다”며 “정부가 주요 해외 파견국가만이라도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가 열악한 국가인 경우 제122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국내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병윤 의원은 현재 제122조 특례조항에 해외 건설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윤 의원, 정부에 관련자료 요청했지만 “사실상 관련자료가 없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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