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용역입찰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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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용역입찰 문턱 낮춘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7.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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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9월부터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공조달시장에서 일반 용역 발주 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들의 공공조달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여건이 취약한 업종의 고용안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발주 용역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기준에 따르면 우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시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에 비해 신용평가 등급이 원천적으로 취약한 신규 벤처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가격 및 품질로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우대 조치는 고시금액 2억3,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에 대해 적용된다. 5월말 현재 용역분야 조달업체로 등록된 소기업·소상공인은 1만2,000여개사에 달한다. 개정기준은 또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여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을 정비했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시 조달업체의 성실성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2.0~+3.0)을 하는 항목으로 특히, 가점을 받은 경우 부족한 수행능력 점수 보완이 가능하다.

이밖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업’보다 획득 난이도가 높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점)을 신설했으며 지금까지 적용을 제외한 시설 및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관련 우수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토록 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 부문에서 여성,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받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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