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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