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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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척결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6.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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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 발주자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등 포함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를 검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카로 했다.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토건에서 타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향후 추진 방향 =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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