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도급 시....도급인 안전관리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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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도급 시....도급인 안전관리책임 강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6.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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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지난 12일 공포했다.

◆수급인 법위반 시정조치 의무 부과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관리책임 강화 =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선임(지정)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된다.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주체가 지금까지는 제조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도 추가된다.
작동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에는 위험부위에 덮개, 방호망,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을 못하게 된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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