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축설계부분이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4일자로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 분야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1년 후인 내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