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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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5.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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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9월부터 본격 가동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9월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중심이 되어 새만금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속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은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 가능하고,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토록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정했다.

한편 오는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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