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져
상태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져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5.2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계륜 의원 등 22명 의원...관련특별법 제정 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되어 22일 공포된다.

이 특볍법은 신계륜 의원 등 22명이 발의해 제정되었으며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착공신고후 2년이상 공사중단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특별법은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