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료 10% 引下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했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되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 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되어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즉, 기존 최저 연 0.396%~최대 0.805%에서 최저 연 0.357%~최대 0.725%로 인하된다.
한편 앞으로도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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