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은 9일, 보조사업자가 국고 보조금 교부로 구입한 장비 등 재산에 대해 반환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장비 등 재산에 대한 반환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재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은 사정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국고로 구입한 장비 등의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며 “보조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금액의 고급 장비 등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해 눈먼 돈을 없애고 국고를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는 때에도 보조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후속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러한 입법 불비를 시정해 재산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한다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보다 철저하게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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