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근 실장 본지대담서 밝혀…“대형 전문만 입찰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상생협력’ 관계를 위해 도입된 목적과는 달리, PQ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대형 전문업체만 입찰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오히려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최 실장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최 실장은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종합-전문간 양자의 관계가 공사수주를 위한 공동도급에 지나지 않아, 1회성 협력관계로 변질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파트너십이 붕괴됨으로써 시공품질을 담보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최상근 실장은 “안전행정부가 그 동안의 주계약자공동도급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지난 2011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체수 차이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계약자가 의무를 등한시 하고 권리만 강조하는 등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하자책임 불분명 문제 다수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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