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사회통합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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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사회통합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5.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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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근 실장 본지대담서 밝혀…“대형 전문만 입찰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오히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상생협력’ 관계를 위해 도입된 목적과는 달리, PQ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대형 전문업체만 입찰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오히려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최 실장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최 실장은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종합-전문간 양자의 관계가 공사수주를 위한 공동도급에 지나지 않아, 1회성 협력관계로 변질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파트너십이 붕괴됨으로써 시공품질을 담보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최상근 실장은 “안전행정부가 그 동안의 주계약자공동도급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지난 2011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체수 차이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계약자가 의무를 등한시 하고 권리만 강조하는 등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하자책임 불분명 문제 다수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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