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제(16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의 낙찰업체를 최종 선정해 발표하고, 담합이 추정되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업체가 4개 공구에 각각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들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낙찰 후 담합업체를 제재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임을 알면서도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공정위의 결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낙찰자가 건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제기할 것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개 업체에 대한 담합결정이 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로 최소 1년에서 2년간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철도공단사업에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철도공단측은 1단계심사 과정에서 응찰 35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4개 공구(2, 3-1, 3-2, 4)에서 전례 없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했고, 입찰금액 절감사유 등의 설명내용도 문구 및 문안, 글자크기, 띄어쓰기, 박스크기 등 모든 내용이 복사본처럼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4개공구의 동일한 5개공종에 대해 3개사가 타 업체(31개사)의 평균입찰율(80%이상)보다 21%나 낮은 59%대로 투찰한 반면, 1개사는 80%에 가장 근접한 저가로 투찰함에 따라 공종기준금액을 낮추고 4개 공구별로 1개 업체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