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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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4.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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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1후속조치 개정법령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민간주택의 착공 연기사유가 확대되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를 허용했으며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착수연기를 허용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해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시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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