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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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4.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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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한옥이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키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한옥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한옥마을 조성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도 지원토록 했다.

그리고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건축물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시에는 각종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및 건축법상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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