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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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4.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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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관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위주로 중점 편성키로 했다.

그리고 추경규모,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내용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경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대책 시행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4월중 세부담 경감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 추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 시행키로 했다.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4월중 제출 추진 주요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4.5 기발의)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한시면제 ▲소득세법(4.5 기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세법(4.5 기발의)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주택법(4.9 기발의) ▲인허가 후 의무착공기간 연장(2→3년) ▲임대주택법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 기발의) ▲정비사업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범위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임대주택 리츠 주식공모의무 등 완화 등이다.

10일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지원금리 인하 등은 즉시 시행하고 생애최초 30년 만기상품 신설은 은행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5월초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자율적용은 4월중 시행하고,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반기중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 관련 12일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허용범위․조건을 구체화하고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제출키로 했다.

그리고 5월중 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하고 하우스푸어 지원, 목돈안드는 전세 등은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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