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오랜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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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오랜 숙원 풀렸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4.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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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사 內 가설건축물...플라스틱 재질로 건축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박모 씨는 수년전에 축사내 비가림용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그렇다고 축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헐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시름이 컸다.

이 같은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이 풀릴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축사용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해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1~6m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해 건축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한을 오는 2015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대수선의 범위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기둥·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변경하는 것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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