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3구역 보류...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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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3구역 보류...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4.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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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1만7,312㎡)에 위치한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용적률 241%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해 지상 12층에서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75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앞으로 종교용지 위치 조정과 근린상가 및 보육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 및 공원이용의 효율성 등을 보완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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