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하...고령자 전용주택, 4층 이상...결혼 3년 미만 신혼부부 임대주택
[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저층부는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상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가칭 ‘강동구 강일11단지’는 용적률 180%의 중밀도를 적용됐으며 높이 10층 이하로 주변의 공동주택단지보다 낮으면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총 35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공동주택은 3층 이하는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택으로, 4층 이상은 결혼한 지 3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우선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해 보육시설(186㎡)과 고령자를 위한 경로당(136㎡)을 법적기준의 2배 수준으로 설치토록 했다.
강일 11단지는 올 상반기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친 후 금년 내 착공해 2015년 말까지 입주 및 준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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