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서울 여의도와 잠실지역의 재건축·재개발지구에 대해 최고층수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어제(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을 내놨다.
사실상 일관된 기준이 부재했던 스카이라인 관리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을 표준안으로 정해 서울 전체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가 적용되며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시는 가칭 ‘한강포럼’을 통해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동안에도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5대 지역은 공공성을 살리면서 사업추진도 가능하도록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도시경관 등 공공성도 살리면서 사업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통합개발→ 개별사업 전환 ▲공공기여 25%→15% 이하로 하향 조정하되 단지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최고층수 50층 내외→지역별 차등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해 기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정했다. 통합개발은 필요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만 추진키로 했다.
또, 25%로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공공기여를 15%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크게 줄이되, 단지 특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필요시설은 한강변 이외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공공기여 활용, 공공의 일부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 한다.
예컨대 제3종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적용되며,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층수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단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변경 시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변 인접부 첫 건물은 10층~15층 이하 중·저층으로 하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방법으로 병풍형 획일적 경관을 탈피,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도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사업은 당초 49층의 높이로 제안됐으나, 위원회에서 최고 35층의 범위 내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권장해 인동간격 등을 완화했다.
또,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는 5개소 외에도 계획 수립 전에 한강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가 수립한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에 관한 ‘관리원칙’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