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월세 임차인에게 최대 6년까지 계약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차 기간은 현재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이 5%가 넘지 않도록 했으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토록 했다.
오병윤 의원은 “전월세 대란이라고 불릴만큼 전세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라 주거의 질도 하락됐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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