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활성화 법률 본격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이 지원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해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올해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거래 시 우선 시행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린투게더’가 22일 오픈될 예정이다. 이는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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