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에 대한 가격을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가격수준별 분포 =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만8,497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 9억원 초과는 655호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2.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12.0%)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주택형태별 분포 = 단독주택이 88.0%(16만7,160호), 다가구주택 10.0%(1만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국토부, 가격 2.48% 상승...전년比 2.90%p 상승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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